전라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태조사를 벌여 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한 3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6개 시·군 12개 토지거래허가구역 13.7㎢에 대한 토지거래 실태조사를 지난해 말까지 6개월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취득허가를 한 55건 3만 1400㎡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 이번 조사 결과 52건 2만 8300㎡는 목적에 맞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건 3100㎡는 미이용, 기타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다.
또한 허가 목적 미이용건에 대해선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이행명령을 하고, 다른 목적 이용건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허가구역에선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용도지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초과 |
상업지역 | 200㎡초과 | |
공업지역 | 660㎡초과 | |
녹지지역 | 100㎡초과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90㎡초과 | |
도시지역외의 지역 | 농지 | 500㎡초과 |
임야 | 1,000㎡초과 |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초과 |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한편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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