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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설명절' 과대포장 및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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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설명절' 과대포장 및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13일부터 24일 자원순환과,특별사복경찰이 각각 일제점검 및 합동단속 예정

▲대전광역시 전경 ⓒ 대전시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는 민족 최대의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구·한국 환경공단 합동점검과 구별 자체점검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 단일 제품과 선물세트류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대전시는 포장기준을 위반하면 제품을 제조 · 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만유 자원순환 과장은 “과대포장 규제가 시작한 지 26년 정도 지나면서 소비자와 업계의 인식 수준이 향상됐다”며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단속이 친환경 포장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도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대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충남지원)과 쇠고기(한우) 수거 검사와 합동단속 등을 추진한다.

13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수요 증가로 인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불특정 쇠고기(한우) 취급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한우) 수거를 실시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하고 검사 결과가 비한우로 판정될 경우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대전시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올바로 정착돼 농축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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