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제수용 임산물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밤, 대추, 고사리, 산양삼 등 주요임산물 14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군은 영세지역 상인에게 임산물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 배부하고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 및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권기홍 영월군 산림녹지과장은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으로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임산물의 물가안정과 수급 안정을 추진해 임산물의 소비촉진도 함께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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