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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양학공원사업 '단독주택용지' 논란, 대구지법 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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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양학공원사업 '단독주택용지' 논란, 대구지법 기각판결

양학공원 둘러싼 논란 일단락, 공원조성사업 급물살 전망

▲포항남구 양학공원 민간공원조상사업 예상도 ⓒ포항시
포항남구 양학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의 '단독주택용지' 분양논란이 재판부의 기각판결로 공원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9일 'G'사가 포항시와 'S'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양학공원 민간조성사업의 '처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G'사는 지난해 4월 양학공원 민간조성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S'사의 제안서에 비공원 시설부지 일부를 '단독주택용지'로 분양하겠다는 내용은 관련법령과 지침에 위배돼 사업신청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G'사의 주장은 'S'사의 사업신청 무효사유 또는 제안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양학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을 둘러싼 두 차례의 소송과 논란이 일단락되며 포항시의 공원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학근린공원은 94만2122㎡ 규모로 토지 매입비만 약 1천억원이 예상되는, 오는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자동실효 대상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지였다.

포항시는 자동실효를 막고 양학근린공원의 항구적 보존과 공원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2016년 9월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의 제안공모를 실시했고 그 결과 'S'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우선협상자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소송과 일부 주민들의 반대 등의 논란으로 포항시는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포항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이전인 지난 2018년 6월 국토교통부에 관련 사항 질의를 통해 사업가능 여부에 대해 회신을 받은 바 있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오는 7월까지 시일이 촉박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으로 양학근린공원이 시민들의 휴양 및 건강증진을 위한 쾌적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양학공원 민간조성사업을 통해 시행자의 비공원시설부지 20%를 제외한 80%을 기부채납받아 경관보행교, 실내수영장이 포함된 복합 체육센터, 문화센터 등이 포함된 명품테마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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