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산림조합장 A(61)씨가 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시진국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오전 열린 1차 선고공판에서 A 조합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교사해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A 조합장은 지난 3월 거제시의 한 장소에서 선거운동원이 아닌 지인에게 "선거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에게 주라"며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을 건내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 조합장은 또 같은달 4월 거제시의 한 도로변에 세워진 조합원의 차 안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현금 2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전달한 혐의(금품제공)도 받고 있다.
A 조합장과 검찰 측의 항소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조합장이 오는 16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A 조합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A 조합장이 직을 잃게 되면 거제시 산림조합은 내달 27일까지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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