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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는 인간의 오락도구가 아닙니다"

동물보호단체, '화천 산천어축제의 동물학대를 중단하라' 기자회견

동물·환경 시민단체가 강원 화천군의 지역축제인 '산천어 축제'를 개최하는 최문순 화천군수 등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한다.

동물해방물결, 동물을위한행동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동물·환경 시민단체 연대체 '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9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동물 학대의 현장, 화천 산천어 축제를 고발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해에도 "동물학대와 하천파괴를 중단하라"는 민원을 화천군에 제기한 바 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산천어축제는) 반생태적이고 지속불가능한 모델"이라며 "하천을 파괴하고 조성한 거대 어항에 수십만 마리의 동물을 가두고 재미로 죽이는 이벤트"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화천 지방에 살지도 않는 산천어 약 80만 마리를 억지로 공수해와 '좋은 입질'을 위해 며칠씩 굶긴다"며 특히 "'맨손 잡기' 프로그램의 경우 공기 중에 노출된 산천어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신체에 손상을 입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무수한 과학 연구들이 어류도 고통을 지각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유흥이 아니라 식용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덜 고통받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산천어축제는 가족 단위 참가자가 많아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약자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체득하게 된다"며 "아이들이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비교육적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해 주최 측을 동물학대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 제9조는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산천어의 운송 과정부터 축제 프로그램이 해당 법조항을 모두 어긴다고 보고 춘천지방검찰청에 주최 측인 화천군수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산천어축제는 강원 화천군 주최로 매년 겨울 약 3주간 열리는 대규모 지역 축제로 지난해에만 184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유지했다. 화천천에 얼음구멍을 뚫어 산천어를 낚는 '얼음낚시',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는 '맨손 잡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유명하다. 군사지역으로 경제개발이 어려운 화천군에서 직접 경제유발 효과가 1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어 큰 관광자산으로 꼽히고 있다.

산천어축제는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하고 '글로벌 육성 축제'로 선정되는 등 지역 축제의 모범으로 꼽히는 한편 동물학대와 생태계 파괴를 지적받기도 했다. 서울대 수의대 천명선 교수팀이 2017년에 발표한 '전국 86개 동물축제 동원 동물 이용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천어축제는 동물복지 수준에서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았다.

화천군 측은 식용으로 양식한 산천어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운동본부는 "축제에 사용되는 산천어는 오직 '축제', '체험'을 위한 것"이라며 식용이 아니라는 보고 있다.

산천어는 한국 토종 민물고기로 동해 부근의 밝고 찬 강 상류 부근에만 분포한다. 운동본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화천군은 산천어축제를 위해 1년여 전부터 전국 각지의 양식장들에 산천어를 주문한다. 이 규모가 약 80만 마리, 200톤으로 전국 양식장 산천어의 90%를 차지한다.

운동본부는 △맨손 잡기 프로그램 즉시 중단 △살아있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없애고 동물친화·생태축제로 전면 개편 △화천천을 토종 어류가 정상적으로 서식하는 생태계로 복원시킬 계획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9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11개 동물·환경보호 단체 연대체 '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 화천군의 산천어축제를 비판했다. 이들은 축제 주최 측인 최문순 화천군수 등을 동물학대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프레시안(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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