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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대송산단 관련 행정심판 정보부분공개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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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대송산단 관련 행정심판 정보부분공개 취소 처분

하동참여자치연대 행정심판 청구 정보비공개 처분 위법·부당 인정

"하동참여자치연대가 하동군수를 상대로 청구한 정보부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지난해 12월 26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하동참여자치연대가 하동군수를 상대로 청구한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 행정심판 사건(경남행심 제2019-720호)에서 ‘하동군수가 2019년 10월 29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고 재결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지난해 9월 30일 대송산단 관련 사업약정서, 사업이행확약서, 실시협약서, 도급계약서등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하동군은 10월 29일 사업약정서 2건만 공개 또는 부분공개하고 나머지는 제3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특히 시행사와 4개 시공사간의 도급계약서에 대해서는 ‘하동군이 생산/접수해 관리하는 정보가 아님에 따라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하동참여자치연대는 11월 22일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12월 26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을 받게 된 것이다.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1월 8일 공개된 재결서에서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2019년도 산업단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사업약정서, 사업이행확약서, 실시협약서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그 문서의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으로 위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소정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인바 단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중시하여 일반적·추상적인 우려만을 강조하여 그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고 결정했다.

또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도급계약서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분공개 결정한 2013년 5월 2일자 사업약정서 제3조 제2항 (1) 자항에는 ‘차주(대송산업개발(주))와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도급계약(약정)서의 사본을 대주 및 하동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생산·접수해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어서 부존재 한다는 피청구인의 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하동군은 지난 7월의 행정심판 재결 이후에도 제3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 비공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행정심판 청구로 같은 결과를 받게 됐다.


특히 도급계약서와 관련해서는 하동군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에 대한 형사 고발도 진행 중으로 재결서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서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직무유기의 혐의는 벗겠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정보부존재라 했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며 “행정심판위원회의 두 차례 재결에서 보듯 이제 산단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무의미하다. 행정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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