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 연납 홍보에 나선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절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3월과 6월도 일정률의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지난해 연납을 하지 못한 차량(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제외)에 한해 전화신청, 방문신청을 통해 부과고지 할 예정이다. 또한 1월 중에 연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소유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차액을 환급해 주며, 연납 후 차량을 이전 하는 경우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연납 승계도 가능하다. 또한 연납 후 주소가 이전돼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에 발송되는 2020년 자동차세 연세액 납세고지서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 지로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ARS 전화 한 통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경우 타 세목에 비해 세액이 큰 만큼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 세액절감 효과가 크다.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 연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영암군청 재무과 부과팀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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