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작년 말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서유지 공무에 투입된 국회 경위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유인태 사무총장 명의로 김 의원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국회 사무처는 고발장에서 김 의원이 작년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 인근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국회 경위 한모(41.여) 씨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동료 경호 직원 11명의 목격자 진술서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씨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됐었다.
한씨는 부상으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전해졌다. 입원해 수술을 받았으나 앞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에 반발해 의장석으로 향하는 통로를 가로막은 채 농성하고 있었고, 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었다.
같은 날 한씨 외에도 국회 경위 박모(39.여) 씨는 왼쪽 뺨을 손톱으로 긁히는 상처를 입고, 국회 경위 채모(30.여) 씨는 오른쪽 무릎 인대가 손상되는 등의 부상을 당했으나 사무처는 한 씨 사건만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실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당 차원에서 사무처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로 고발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의장석 인근은 매우 혼잡해 김 의원을 (가해자로) 특정해 지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사무처가 피해를 봤다는 경호원의 진술만으로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