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가 지역 농업인과 1급~3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역 농업인이 정부보조사업의 곡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 측량을 실시할 경우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장애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해 말 까지 3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의 경우 동일 의뢰인이 동일 토지를 측량 완료한 후 12개월 이내에 재 측량하고자 할 경우에도 수수료가 감면되며 감면율은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는 50%다.
감면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서와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은 국가유공자확인서와 장애인증명서 등을 지참해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접수창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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