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학칙으로 교복(생활복)을 입는 김해시 소재의 중학교이면 가능하다.
1학년 전입생에 대한 지원은 김해시 관내의 전입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 전입오는 학생에 대해 최초 1회만 지급한다.
관외학교와 비인가 대안학교도 김해시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총 사업비는 20억 2천6백만원으로 재원분담률은 경남도비 30%(6억8백만원), 시비 70%(14억1천8백만원)이다.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집중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27일이다.
김해시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전입생들은 해당학교를 통해 신청하고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관외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개별 신청하면 된다.
또한 김해시 관내 소재 중학교이지만 관외에 주소를 둔 학생이 해당 지자체에서 이미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김해시는 지원대상과 중복지원여부, 계좌오류 등을 검토한 뒤 5월부터 신청계좌에 순차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2021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김해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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