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사인 포스코휴먼스가 지난 3일 포스코그룹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고소한 노동조합원 A(38)씨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계약종료를 통보해, 이를 바라 본 포스코그룹 노동조합원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이 있은 이후 이뤄진 인사라 뒷말이 더욱 무성하다.
사회적기업인 포스코휴먼스로부터 계약종료 통지를 받은 A씨의 경우 지난해 11월 27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포스코 최정우 회장과 케미칼, 휴먼스 등 계열사 2곳의 대표를 포함한 4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한 휴먼스 노조의 핵심간부이다.
A씨는 지난 5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그리고 포스코란 회사에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는 것이 마치 범죄자가 된 듯하다”며,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외친 것이 결국 길거리로 내몰리는 신세가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날 인사가 난 계약직 직원은 총 9명으로 6명에 대해서는 정규직 인사가 났으며, A씨를 포함한 3명은 계약종료를 통보했다”고 했다.
포스코지회 한대정 수석부위원장은 “포스코휴먼스는 사회적 기업으로써 정부의 지원도 받고 직원의 복지에 앞장서는 포스코그룹사로 누가 봐도 이번 인사에서 A씨를 계약종료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결국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압박으로 보여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뿐만이 아니다. 2018년 12월 포스코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포스코지회 노조를 설립한 저를 직권면직하고 사무장과 기획부장 등 간부 2명을 권고해직 처리했다. 또 다른 간부 2명은 3개월, 2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한편 지난해 8월 포스코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포스코지회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직권면직 및 권고사직한 노조원 3명에 대해 징계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이어 포스코 최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케미칼 민경준 대표이사, 포스코휴먼스 김창학 대표이사, 한형철 포스코케미칼 상무 등은 포스코휴먼스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고소로 인해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으로부터 조만간 피고인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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