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2020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2회 부과되나, 1, 3, 6,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연세액의 10~2.5%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연 세액의 10% 혜택을 받게 되므로 1월 신청납부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매매, 폐차 말소 시에는 일할 계산해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신청방법이나 문의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군 재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지난 2019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 한해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19년에 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구입 차량 등은 별도 신청해야 한다.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를 통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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