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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인공제회 금융-아파트비리 전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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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인공제회 금융-아파트비리 전면수사

노른자위 땅에서 아파트사업해 폭리, 주가조작에도 관여

군인공제회의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 특혜 분양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9일 군인공제회가 주식투자 과정에서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돈을 받는 등 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 금융투자 사업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검찰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 등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 장부 등 관련 서류를 확보, 분석중이며 일부 고위간부 등 4~5명을 출국금지시켰다.

검찰은 또한 법정관리중이던 통일중공업 주식을 작전세력으로부터 비싸게 사들이는 대가로 4억원을 받은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 직원 김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통일중공업 주식 7백만주를 70억원의 고가에 매수해주는 대가로 통일중공업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을 벌였던 투자컨설팅업체 RBA대표 이모씨로부터 4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이모씨도 구속했다.

이준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통일중공업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군인공제회 관련 비리가 포착됐다"며 "앞으로 군인공제회의 금융투자 관련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군인공제회가 2001년 2월께 서울 서초동에 건립한 S주상복합아파트의 60~70평형대 대형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 전현직 군 고위층 30여명이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내용의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군인공제회로부터 분양 관련 서류 등을 넘겨받아 수사중이다. 이중 일부 군 인사는 차명으로 특혜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공제회는 군인.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1984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03년 12월말 현재 현역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등 회원수 15만명, 자산규모 3조7천억원, 산하사업체만 15개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 조직으로, 부동산과 주식.채권 투자, 기업M&A(인수합병), 임대업, 대출.신탁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작년 4월엔 금호타이어를 인수, 지난해 영업수익이 3천5백90억원에 달해 20년 연속 흑자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군인공제회는 부동산과 주택건설시장에 참여해 지난 수년간 아파트 폭등 과정에 광화문, 서초동, 여의도 등의 노른자위 땅에 군의 영향력을 행사해 주상복합 아파트 및 고급아파트 사업 허가를 취득해, 공공택지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특혜공급 받고, 아파트는 선분양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챙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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