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2일 은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16명(당대표 1명, 의원 13명,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11명(의원 10명, 보좌진 1명)을 약식명령 청구했다고 밝혔다. 48명(의원 37명, 보좌진‧당직자 1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황 대표와 함께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질 의원은 나경원,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의원 등이다.
또한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 등의 한국당 의원 폭행 혐의(폭처법 위반 등)을 수사한 검찰은,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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