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2020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HACCP(식품안전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이며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등에 대한 육성(운영)자금 용도로 지원된다.
도내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는 일반.휴게음식점을 비롯한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단란․유흥주점은 1만 9530개소 이며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등 1만3850개 업소가 영업중이다.
융자규모는 식품접객업 3천만 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7천만 원 이내이며 우수업소 및 모범음식점 등에 대하여는 2천만 원 이내에서 총 7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 조건은 이율 연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행정시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금융집행기관은 제주은행과 농협중앙회가 선정됐다.
다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상환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영업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 식품접객업소 등 17개소에 4억3천만 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제주도는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의 노후된 위생시설 개선을 통해 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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