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내년 3월 중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납 가상계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고지서나 일반계좌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수납하고 있어 납부자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며 또한, 일반계좌로 통합해 과태료 수납 시 입금자명이 불확실한 수납금은 출처를 찾기가 곤란했다.
가상계좌가 도입되면 납부자 개인별로 계좌가 부여되어 수납금 관리가 용이해 지고 납부자도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전자수납시스템(e 지로) 이용이 가능해 진다.
시 관계자는 “2020년도 당초예산에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1월 중 발주해 3월에는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 편의 및 행정 효율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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