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찰청은 오는 31일 자정을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로 보인다.
감면대상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1만 4401명 등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만 3397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다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보복 운전 벌점은 제외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30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974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1회 이상 음주 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배제됐다.
또 인명피해를 입히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19. 12. 31.)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자는 30일(오늘)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받고 내일 자정 이후부터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특별감면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교육 미 이수 시 4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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