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를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을 고시한데 따른 것이다. 착유상태의 우유나 양유에 대해 동물용의약품이나 농약 등을 상시검사와 계획검사로 구분해 검사한다.
상시검사는 집유차량과 농장에서 채취한 원유를 대상으로 집유장의 책임수의사가 실시한다.
계획검사는 저유조, 집유차량, 농장에서 채취한 원유를 대상으로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관이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계획검사 계획안을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확정한다.
책임수의사, 검사관, 집유장 영업자, 동물위생시험소장 등은 잔류물질 검사 결과에서 불합격 판정된 원유가 축산물가공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지 않도록 폐기해야 하며,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한편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우유는 신생아부터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필수영양소를 제공하는 완전식품인 만큼, 국가차원에서 위생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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