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운전면허 정지·벌점 등 특별감면...경남 1만4,401명 혜택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운전면허 정지·벌점 등 특별감면...경남 1만4,401명 혜택

경찰 "생계형 운전자 등 경제활동 복귀 차원"...12월 31일 0시 기준

경찰이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12월 31일 0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대상자 수는 전국 170만9,822명이며 경남의 경우 1만4,401명이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이다. 대상기간은 지난 2017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된 경우, 면허 정치와 취소처분이 진행 중인 자와 면허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경우이다.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12월 31일 0시를 기준으로 실시돼 경남에서는 1만4,401명이 혜택을 받는다. ⓒ사진=경남경찰청
이번 특별감면으로 경남에서는 벌점이 부여된 1만3,397명은 벌점이 삭제된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사망사고 또는 난폭·보복운전에 따른 벌점은 제외된다.

경남경찰청 제옥봉 경비교통과장은 “경남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0명은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며 “운전면허가 취소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974명은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주운전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뺑소니와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을 이용한 범죄, 허위·부정 면허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를 비롯해 특별감면 시행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되거나 공동위험 행위 또는 교통사고 유발로 운전면허가 정지됐다가 면제된 경우 새해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들은 12월 30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운전은 다음날인 12월 31일 0시부터 가능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