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준 전 SBS 앵커가 1월 10일 재판을 받는다. 김 전 앵커는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3일,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전 앵커는 일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과 가족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는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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