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피해자 측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27일 피해자 측 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동준 변호사는 헌재 결정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에게는) 수년의 기다림(이 있었는데 심판 대상에서) 부적합하다고 각하가 나온 결정은, 그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3월 27일 민변은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대신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및 발표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각하 결정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3년 9개월 만에 나왔다.
이 변호사는 "많은 (피해자) 어르신들이 받았던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다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헌재 결정의 내용을 통해 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조약이냐 비구속적 합의냐에 대한 부분에서 조약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오히려 합의 파기 및 재협상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지난 2015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고 조약도 아닌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한다고 해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이 (위안부 합의) 발표가 공식적인 협상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합의의 성격과 효력을 감안해 과감하게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단초를 마련한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위안부)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강경하게 (피해자의 주장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기억연대와 민변은 이날 헌재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보호 권한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재가 △2015년 한일 합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일본군의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 역시 명시되지 않았으며 △위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어 법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면서 "합의에 나온 사죄의 표시가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27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 발표에서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는 이제 '2015년 한일 합의로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판단'한 오늘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 또한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2015년 한일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함'이 확인된 만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운운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포함한 법적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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