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 결정은 본안 판단 이전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당사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헌법소원을 진행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해당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합의로 인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6년 3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대신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및 발표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헌법소원 청구 이유에 대해 "이번 합의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으나, 합의 및 공표로 인하여 일본 정부가 청구인들로부터 향후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경우, 이번 합의 및 공표로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했다"며 "합의 및 공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힘들며, 따라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담았다.
실제 헌법재판소법 68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면서, 이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 합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합의가 '조약'이 아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시 합의가 조약이었다면 헌법 제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에 근거해 위안부 합의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를 통해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되지만, 이 합의는 당시에도 조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외교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조약이고 여기에 근거해 공권력이 행사되어 피해자들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이는 당시 합의가 조약이며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다만 외교부는 해당 답변서에서 위안부 합의의 내용에 정당성이 없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외교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등 절차와 내용 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이날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위안부를 둘러싼 헌법소원이 각하로 마무리되면서 악화됐던 한일 관계가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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