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26일 영양교사에게도 원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과 관련, 환영입장을 내놓았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가운데 교직수당 가산금(원로수당) 대상에 경력 30년 이상, 55세 이상인 영양교사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교육공무원들은 원로수당을 지급받고 있지만, 영양교사들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힘써 오면서도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나는 교육현장의 처우개선은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에게 영양교사 원로수당 지급 요구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며 수당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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