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공단 직원 2명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26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기존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김성주 이사장의 공선법 위반 혐의와 함께 최근 검찰로부터 공단 직원 2명에 대한 사건이 배당돼 김 이사장 고발건과 함께 병합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또 경찰은 김 이사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상대로 한 고발인 조사에서 김 이사장의 직권 남용 혐의 부분에 대한 진정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이사장 등에 대한 추가 진정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의 가상화페 투자건을 비롯해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사업에 따른 업체 유착 의혹 등이다.
이에 경찰은 고발인 조사에서 나온 진술 등을 토대로 자료를 보강 검토한 뒤 김 이사장 소환일정을 세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의 소환은 빨라야 내년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이사장에 대한 혐의 추가와 더불어 공단 직원 2명도 공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기 때문에 보강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보강수사가 끝나는대로 김 이사장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지난 10월 2일 전북 전주 덕진구의 한 노인정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 1만 원짜리 100장을 전달하면서 김 이사장의 이름을 거론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제114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고, 해당 직원들은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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