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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계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으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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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계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으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

내년부터 학교 조리사 배정기준도 하향 조정

▲주 52시간제가 충북교육계에도 본격 도입되면서 노동시간 단축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일선 학교의 조리사 배정기준도 하향조정키로 했다. ⓒ충북도교육청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충북 교육계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등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올해 7월부터 2주 단위 평균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운영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학생선수 훈련지도와 각종 경기를 준비하면서 연장근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주간에는 근무를 더 하고,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근무를 덜 하는 방식이다.

조리실무사 배정기준도 2020년부터 낮춰진다. 노동조합과도 합의를 마친 상태다.

유‧초‧중‧고‧특수학교는 급식인원 149명당 1명의 조리실무사가 배정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학교 급별로 배정기준을 낮춘다.

단설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149명당 1명에서 133명당 1명으로, 중학교는 128명당 1명,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123명당 1명으로 배정한다.

당초 학교급식 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지만 주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52시간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시간을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도내 모든 공립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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