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 책자는 도민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 위주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세제, 문화, 복지, 환경 등 9개 분야에 98건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4건, 재난안전‧소방 10건, 농‧축‧수산‧식품 24건, 문화‧체육·관광 4건, 복지‧여성‧보건 19건, 환경‧녹지 18건, 건설‧교통 8건, 경제‧산업 8건, 일반행정‧법무 3건이 수록돼 있다.
수록된 내용 가운데 분야별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50% 감면을 1년 연장하며,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시행되는 농민 공익수당은 농가당 연 60만 원이 연 1회 지원된다.
도는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하고 핵심사항은 별도로 정리해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왔다.
이 책자는 도청과 시·군·구청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고, 책자를 전북도 홈페이지에 게시해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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