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대한관광리무진의 한정면허 직권취소를 촉구했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관광리무진은 최초 한정면허를 낼 당시 공익을 위해 헌신했던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면서 "불필요한 모든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모든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북도는 그동안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된 위법한 '기한이 없는 한정면허'를 인가해준 잘못을 인정하고 도민들이 겪지 않아도 될 불편을 겪게 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도민들의 피해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한관광리무진에 대한 한정면허를 직권으로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의회는 "전북도의 위법한 한정면허 인가로 인해 지난 십수년 동안 180만 전북도민들이 받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와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현재 전국적으로 공항버스 노선을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면서 "더이상 도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전북도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호윤 위원장은 "자동차운수법에서는 한정면허 기간을 3년으로 못박고 있다"면서 "전북도의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는 위법한 것이고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관광리무진은 다른 시외버스업체에 인천공항노선을 인가한 전북도의 행정행위가 위법하다며 최근 3년동안 도를 상대로 행정소송 6건, 행정심판 4건 등 총 10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북지역 공항버스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