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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민수당운동본부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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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민수당운동본부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 요구

23일 7500여 청구인 서명 제주도청에 명부 제출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농민수당운동본부)는 2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를 제주도청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강수길 농민수당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오늘은 제주 농업 역사에 기록될 날"이라며 "제주도내 모든 농업인이 하나로 뭉쳐서 농민수당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주민발의를 통해서 이렇게 도청에 접수하게 된 뜻 깊은 날이다"라고 말했다.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가 2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농민수당운동본부

또 "촌에 사는 도민은 물론 도시에 사는 도민 모두가 제주농민과 제주농촌을 위해 농민수당이 필요하다고 한뜻으로 굳게 뭉친 날"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농촌과 농민은 내년에도 농사지을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하다"라면서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이러한 농촌과 농민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심사숙고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왔던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증진하기 위해 마땅히 지급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정책"이라며 "농민수당으로부터 시작해 농정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민과 농촌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은 지난 9월 10일 주민발의 대표청구인 접수를 시작으로 9월 24일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를 제주도청으로 부터 발급 받았다.

농민수당운동본부는 10월 7일 첫 수임증발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발의 청구 서명에 나서 모든 농업인단체 회원들과 제주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노력으로 70여일 만에 7500여장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행정 당국에 명부를 제출하게 됐다.

농민수당운동본부는 "현재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고창군, 화순군, 봉화군, 등은 작년과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다"며 "전남도와 전북도는 내년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될 예정이고 충남도와 충북도 또한 도의회에서 농민수당 조례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장자경하는 가짜농민과 서류상 허위농민을 골라내고 땀흘려 일하는 모든 제주 농민이 농민수당 지급에 예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2014년까지 9%를 상회하던 제주도 농업농촌 예산의 비율은 해마다 감소해 올해는 7.0%까지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농민의 붕괴는 무분별한 수입농산물과 더불어 정부와 도정의 실패한 가격정책, 실패한 농업정책이 더욱 큰 원인" 이라면서 "사람중심의 새로운 시대에 농민수당은 농민이 제안하고 농민이 만드는 농민을 위한 첫 농업정책의 시작점이며 제주 농민수당으로 새로운 농업농촌의 세상을 열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농민수당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도민 주민발의 농민수당조례 제정 ◈땀흘려일하는 모든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 ◈제주도 농업농촌예산 10% 보장을 요구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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