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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주 국민연금公 이사장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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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주 국민연금公 이사장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

공선법 위반 고발장에 이어 직권남용 혐의 진정서 추가접수

ⓒ프레시안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직권남용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23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김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이날 2시간여 동안에 걸친 고발인 조사에서는 김 이사장에 대한 기존 공선법 위반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 이사장을 고발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주 김 이사장과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한 진정서를 검찰에 접수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추가 진정서에 대한 내용 역시 전주덕진경찰서로 사건을 병합해 배당했다.

김 이사장 등에 대한 추가 진정 내용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의 가상화페 투자건을 비롯해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사업에 따른 업체 유착 의혹 등이다.

이에 경찰은 추가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가상화페 투자 관련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26억 원 가량을 가상화페에 투자한 건으로 김성주 이사장의 친형이 가상화페와 관련된 업체의 회장으로 취임한 것과 결부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진정서를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공단의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 사업에 따른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김 이사장이 지난 2006년에 자신의 형에게 넘긴 회사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진정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지난 10월 2일 전북 전주 덕진구의 한 노인정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 1만 원짜리 100장을 전달하면서 김 이사장의 이름을 거론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제114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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