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세종시, 새해부터 개발부담금 대상면적 변경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세종시, 새해부터 개발부담금 대상면적 변경

도심 660㎡ 이상·비도심 1650㎡ 이상으로

▲세종시 청사 ⓒ프레시안(김수미)

세종시가 소규모 토지개발 사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가 오는 31일 종료된다고 23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지가상승과 난개발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다.

임시특례에 따라 2017년부터 3년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도시지역은 660㎡에서 1000㎡이상으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이상으로 완화 운영돼 왔다.

임시특례 종료로 내년 1월1일부터는 다시 당초 면적으로 대상면적이 변경된다.

대상면적이 변경되면 종전에 비해 개발면적이 적은 토지도 개발 부담금이 부과돼 개발사업자나 토지소유자는 개발사업 초기부터 사업의 경제적 이익 등을 재검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는 개발 사업자가 사업검토 단계부터 변경되는 제도를 알 수 있도록 지역 내 건축사사무소와 토목측량업 등록업체 등 100여 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