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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무적 판단을 검찰 허락받고 하나" 검찰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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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무적 판단을 검찰 허락받고 하나" 검찰에 발끈

구속 위기 몰린 조국, 정무적 판단이냐 직권남용이냐

청와대가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날선 반응을 보였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검찰이 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했다.

윤 수석은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조 전 수석에게 혐의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언론을 향해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날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유 전 부시장이 당시 소속해 있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조치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시절을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청와대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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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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