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민신뢰도 1.8%, '마이동풍' 20대 국회...역사의 심판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민신뢰도 1.8%, '마이동풍' 20대 국회...역사의 심판은?

[기자의 눈] 정글의 법칙에선 '팀원' 살리는데...국회정글은 '독자생존'만


국회의 '국민신뢰도' 1.8%, '장기간 국회파행' '24시간 정쟁'의 모습만 비쳐지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짜증은 그칠 날이 없는데 '역사에 길이 남을 20대 국회'가 되는 길은 과연 있을까?

'그 길'에 대해 국회의원 스스로 제안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있기는 하다.

지난 6월말, 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국민여론조사'에서 검찰은 3.5%, 국회는 2.4%를 기록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지난 7월 8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신뢰도 2.4% 국회가 3.5% 검찰을 검증하는데, '숯이 검정 나무란다'는 비아냥을 듣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후 국회는 지금껏 그 지점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날이면 날마다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진흙탕 정쟁만 일삼고 있다.

이런 모습의 국회를 향해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회의 국민신뢰도는 1.8%로 사실상 불신임 상태다"라며 "과감한 국회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같이 말하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한편, 보좌관 수를 줄이는 방안을 5당 정치협상회의 의제로 삼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18일에 그는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과감한 개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인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6명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천정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참여했다. 거대 양당 소속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6일, 민주평화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대표는 '국회의원 소환제법'(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도 탄핵되는 시대에 국회의원만 치외법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20대 국회에 반드시 도입해 '일하지 않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최소한의 자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의 '국민소환제 제안'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3월 제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던 정동영 대표는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소환하는 제도를 도입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쏙 빠진 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법'만 제정됐다.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정동영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었고,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원내 5당 후보가 모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정동영 대표는 "당시에는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한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우리 국민들의 80% 이상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지금,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이뤄내서 '역사에 남을 국회'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과연 시간상으로 5개월 가량 남짓 남은 20대 국회에서 가능할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무단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과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일명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장기간의 국회 파행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이와 맞물려 회기 중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의원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으로 불출석 하는 경우 수당을 삭감토록 하는 등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개혁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고 강조했었다.

이 역시 국민들은 강력히 원하고 있지만 국회는 '마이동풍'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해외사례를 살펴 보면, 벨기에는 국회의원이 상습적으로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월급의 40%까지 깎고, 프랑스는 상임위원회에 3번 이상 결석하면 다음 해까지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박탈하고, 포르투갈 역시 한 회기 중 상임위원회 회의에 4번 이상 불출석하면 상임위원회 자격을 빼앗는 등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방안이 존재한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정숙·황주홍·유성엽·이찬열·최경환·정인화·정동영·장병완·박지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역시 또한 거대 양당 소속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프레시안

지금 국회는 일하고 있는가?

심상정 대표의 얘기대로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회복 불가능 수준으로 이미 '불신임상태'이다. 그런데도 그들은(거대 양당) 오늘도 여전히 국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뒤로한 채 다음 총선에서 한석이라도 더 확보하기위해 속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폭력과 욕설, 삿대질만 해대고 있다.

20대 국회는 '24시간 정쟁만 일삼은 모습'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