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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대 대형할인점 불공정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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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대 대형할인점 불공정행위 조사

CJ 등과 납품 분쟁 벌였던 할인점 등 대책마련 부심

국내에서 영업중인 5대 대형 할인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마침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5대 할인점 직권조사**

공정위는 22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까르푸. 월마트 등 5대 대형 할인점(매출액 기준)이 중소 납품업체들에 대해 판촉비용 전가 등 부당 행위를 해왔다는 혐의를 잡고 이날부터 직권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 조사는 다음달 23일까지 한달간 지속된다.

직권조사는 외부의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공정위가 대형 할인점 5개 업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난 96년 국내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래 사실상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된 대형 할인점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대형할인점은 이마트(27.8%)이며 홈플러스(13.4%) 롯데마트(7.8%) 까르푸(7.6%) 월마트(4.1%) 등의 순이다. 5개 할인점은 지난해 총매출액이 11조4천4백16억원에 달했고 전체 할인점 시장에서 60%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납품업체와 분쟁 벌인 할인점 긴장**

공정위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대형 할인점들이 협력업체들에 대해 과다한 저가납품 강요.판매촉진비용 전가.과도한 판매수수료 인상 요구. 판촉사원 지원 강요.신제품 우선 입점 강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CJ 등 납품업체들과 분쟁을 벌였던 할인점들은 다른 경쟁 할인점에 비해 더 심하게 조사받을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시정조치 또는 매출액의 최대 2%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일부 협력업체, "실효성 있는 조치 나오기 힘들 것"**

협력업체들은 이번 직권조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 납품업체들은 과거에도 공정위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조사했으나 실효성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할인점의 혐의가 드러나 관련납품업체가 조사대상이 될 경우 할인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조사도 부실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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