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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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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

.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중 유일하게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우수조례에 대한 지역주민의 삶의 변화와 지역발전 사회문제 해결등 자치분권과 생활정치 실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선7기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총 350여건의 조례가 접수됐다.

공모된 조례심사는 외부전문가 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형식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고려해 예비심사, 분과위 정밀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상작을 선정했다.

그 결과 최우수상 광역의원․기초의원 각각 3명, 우수상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10명을 선정했다. 홍명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홍명환 의원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은 지난 2018년 12월 제정해 통과 됐다.

조례안은 도민감사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들이 직접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에 참여해 도민 스스로가 도정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및 청렴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명환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도민들과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면서 “도의원이 제․개정하는 조례가 지역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발전 및 사회문제 해결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제주의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은 20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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