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 군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군수에게 뇌물을 준 군위군 공사업자 A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공사업자인 A 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인 B 씨를 통해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B 씨에게 군수가 아닌 자신이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담당 공무원인 B 씨는 지난달 12일 허위 자백으로 인한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김 군수의 측근 2명과 함께 구속 기소돼 대구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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