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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는 홍위병" 발언, 법원 또다시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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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는 홍위병" 발언, 법원 또다시 무죄선고

"노사모 역시 정치적 비판을 감수해야"

"노사모는 홍위병" 발언으로 기소된 박원홍 전 한나라당의원에 대해 법원이 다시금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최중현 부장판사)는 22일 노사모를 홍위병에 비유해 명계남씨 등 노사모 회원 5명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나라당 박원홍 전 의원에 대해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에 대한 모욕행위가 개별구성원을 지칭하지 않았다면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개별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외적으로 구성원이 소수이거나 개별구성원을 지칭해 모욕한 것이 명백할 때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사모 대표인 명계남씨 등은 공인에 해당하며 노사모에 대한 평가도 공적 관심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노사모가 한나라당과 그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예상된다면 노사모 역시 정치적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표현이 다소 적대적.경멸적이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02년 5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사모를 지칭하며 "문화혁명때 홍위병 같은 방식은 안된다" "사이비종교 비슷한 것이다" "불순한 동기를 갖는 것은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당시 노사모 대표이던 명계남씨 등으로부터 모욕혐의로 약식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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