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자발찌 소급·범죄자 얼굴공개 국회 처리 '초읽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자발찌 소급·범죄자 얼굴공개 국회 처리 '초읽기'

"현실적이지 않은 '전자발찌법' 대신 '친고죄 폐지'가 우선"

위헌 논란이 있는 전자발찌 소급 적용, 범죄자 얼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 관련 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자발찌 소급 적용, 살인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미 의결됐고, 30일 법사위는 소위를 열고 범죄자 신상 공개, 유기징역 상한 20년까지 상향조정 등을 담은 법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전자발찌 소급 적용 방안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큰 이견이 없는만큼, 3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위헌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 중 범죄자의 얼굴 공개를 명시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지나친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논란이 많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전자발찌 소급 적용과 관련해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7.1%, 그 중 기소율은 43.2%에 불과한 현실에 비춰 볼 때 전자발찌는 극히 일부 성범죄자에게 해당되는 것일 뿐"이라며 "이런 방식으로는 성폭력을 근절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얼굴 공개와 관련해 곽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범위를 설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소위에서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음주로 인한 감경 제외, 성폭력전담재판부 배정 △전문가 의견 진술 의무화 △처벌 대상 친족 범위 현행 2촌 이내에서 4촌 이내 인척까지 확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유기징역 상한 20년까지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실적이지 않은 '전자발찌법' 대신 '친고죄 폐지'가 우선"

곽정숙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민적 분노에 편승하여 성폭력을 치안 논리 강화, 공포정치 부활 등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실질적 예방과 인식개선을 통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친고제 폐지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친고죄의 개정은 매번 시기상조론에 좌절되면서, 극소수의 범죄자에게 극단적인 형을 부과하는방안만이 논의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