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오는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7기 영월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영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의거, 영월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를 영월군수를 위원장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본 회의는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가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일 개최된 ‘영월군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의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위원 위촉, 201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결과 보고 및 2020년 운영 계획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민·관 협력으로 참여복지 구현은 물론 지역사회 내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해 소외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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