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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선거법 위반 벌써 2건...정당·언론사 관계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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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선거법 위반 벌써 2건...정당·언론사 관계자 검찰 고발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 경남 16개 선거구 40여명 신청 마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7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으로 본격화한 가운데 선거구 지역민들에게 음식물과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남의 모 정당 관계자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경남에서는 첫 사례이다.

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모 언론사가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 여부를 조사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하고 보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체육관에서 선거구 주민들이 참석한 행사가 열렸다. 모 정당 관계자들이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 주민 350여명에게 점심식사와 경품 등이 제공됐다. 금액으로는 44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에 관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 위반이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이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3일 경남지역 모 언론사 대표도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이나 단체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고 결과를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제12항을 위반한 혐의이다.

이 언론사는 지난 9월께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선관위는 “해당 정당명과 관계자 신상, 언론사 이름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17일 경남에서는 모두 40여 명이 등록절차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때 분구나 통폐합 대상으로 언급되는 곳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 16개 선거구 그대로 총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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