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기간이 종료된다.
17일 장수군에 따르면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시 시행한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 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를 오는 31일자로 끝난다.
이번 임시특례 종료로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1500㎡에서 990㎡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2500㎡에서 1650㎡이상으로 적용된다.
개발 부담금이란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군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 사업은 임시특례에 따른 완화된 면적 기준으로 적용받지만, 이후 인가(변경 인가 포함) 등을 받는 개발 사업은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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