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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불법 매립 폐기물 내년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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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불법 매립 폐기물 내년 이적

신승원 익산시 안전환경국장이 브리핑을 갖고 있다ⓒ익산시

전북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본격 이적된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적처리 대집행 예산 136억 원을 확보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한 불법폐기물 8만 톤과 익산 폐석산 복구 추진협의체(이하 복구협의체)의 폐기물 이적 조치명령 처리물량 7만 톤 등 최대 15만 톤 이상 이적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시는 올해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를 통해 호‧영남권에 11만 5000 톤의 수용가능 매립장을 확보, 관련 1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내년 2월까지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통지 절차를 진행해 3월부터 본격 이적처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복구협의체의 조치명령 이행물량 처리를 독려하고 기한 내 처리할 수 있는 추가 매립장 확보에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와 환경부, 전북도를 비롯해 지역정치권, 낭산주민대책위와의 협력과 공조로 당초 예산안 85억 원(5만톤)보다 51억 원(3만톤)을 추가, 총 136억 원(8만톤)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내년에 불법 폐기물 15만 톤 정도를 이적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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