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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다주택자 靑참모 1채 남기고 처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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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다주택자 靑참모 1채 남기고 처분하라"

정부 부동산 대책 동참 의미…시민단체 비판 의식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에게 1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노 실장은 16일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노 실장은 특히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청와대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윤 수석은 밝혔다.

정부가 이날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보이라는 주문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11일 발표에 따르면, 청와대 전현직 고위관료 65명의 부동산 재산은 3년 사이 평균 3억2000만 원이 올랐다.

특히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도 2017년 13명에 비해 올해 18명으로 늘어났으며, 3주택 이상 보유한 청와대 공직자도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윤 수석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향후 청와대 공직자로) 임용하는 데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면서 "경실련에서 지적한 부분도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라면 본인 책임 하에 법적인 기준이 아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특히 "강남 3구 등 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는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11명"이라며 이들이 주택을 처분해야 할 시점을 "대략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공직자 재산신고 전까지 주택 처분을 완료하라는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 중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본인들이 소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명 판단 기준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눈높이, 상식적인 기준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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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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