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조례에서 ‘근로’ 라는 용어가 사라진다.
경남도의회가 지난 13일 제368회 정례회 6차본회의에서 송오성(민주.거제2)의원이 34명 의원의 동의로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조례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제정에 따라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의 제명과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게 된다.
송의원은 ‘근로’용어는 일본의 근로정신대 등 일제 잔재용어로 “부지런히 일하라”는 통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는 오늘날 법률용어로서만 사용되고 있을 뿐 “노동”용어가 사회일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법률이 사회변화를 쫒아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에 있는 모든 조례의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바꾼 것을 두 손들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총은 "창원시의회에 이어 광역의회,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있는 일로 경남도의회가 앞장서서 노동존중 문화를 만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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