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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내년 1월부터 민원인 전화녹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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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내년 1월부터 민원인 전화녹음 실시

공무원 스트레스 해소와 다양한 갈등 대처 차원

▲ 충북도교육청이 민원전화의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처하고, 이로인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민원인 전화녹음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이 내년 1월부터 민원인 전화녹음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처하고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공무원이 민원인과 전화로 응대 시 민원인의 욕설, 협박, 성희롱 발언 등 정상적 민원업무 수행이 힘든 경우, 행정전화기 녹음 버튼을 사용해 당사자 간의 대화를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

녹음 버튼을 누르면 ‘지금부터 이 전화는 발신번호와 함께 통화내용이 녹취됩니다. 원치 않으시면 끊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자동으로 고지된다.

녹음된 통화내용은 녹음된 날로부터 30일간 전화교환기 시스템에 저장되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또한 녹음된 내용은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상담내용 녹음사실을 사전 고지함으로써 폭언 사용 자제 효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정신적·육체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업무효율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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