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11억1880만 원과 지방교육세 3억 2980만 원 등 총 14억 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으로 자동차 세액은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세액이 달리 정해진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은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 설치)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내년 1월에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으며 기존 연납대상자는 군청에서 1월에 일괄 고지서를 보내고 있다.
추가 연납을 희망할 경우 위택스나 영월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석 영월군청 재무과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세는 군의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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