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13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점마을 피해구제 대책마련 건의안'과 '탄소소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6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익산 김정수 의원 발의로 '익산장점마을 사태'와 관련해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인재로 규정하고 그동안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실시하고, 대한민국에 이런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 남원 이정린 의원의 발의로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 전주 오평근 의원 발의로 '탄소소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정읍 김철수 의원 발의로 채택된 'WTO개도국 지위포기철회 촉구 건의안'을 관련 부처와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정의당 비례대표 최영심 의원 발의와 전북도의원 일동으로 채택한 '아동 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 국가정책 도입촉구 건의안'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7.2%로 OECD 34개 국가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18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 추가되는 부담금을 국가가 나서서 전액 지원하는 '아동 의료비 연 100만 원 상한제'를 국가 정책으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군산 김종식 의원의 발의로 채택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즉각 제개정 촉구 건의안'에서 도의회는 "국민에게 힘이 되겠다던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해인이, 한음이, 태호-유찬이의 소중한 생명에 빚진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즉각 해당 상임위에 상정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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