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위반논란이 일고 있는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우량농지 개량사업 부지 내에 구거(溝渠)가 최초 설계를 대부분 벗어나 불법 매립돼 있는 걸로 확인됐다.
또 K(52세.여. 의흥면)씨 소유인 의흥면 이지리 소재 563-5번지 외 6필지(2만2000㎡)의 대규모 농지는 우량농지개량사업을 위해 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최초 준공된 걸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준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량농지 개량사업 부지의 구거를 사이에 두고 1차 사업기간은 2016년 3월 8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 2차 사업기간은 2017년 5월 4일부터 2018년 4월 30까지로 당연히 준공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11일 현장 확인결과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있어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고 12일 밝혔다.
이지리 1591번지 구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유고 이지리 산 231번지는 국토교통부의 소유다.
해당구거의 최초설계에는 기존 구거의 지적도상의 형상을 유지하며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높이 150cm이상 높이의 토사측구 구조로 시공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구거는 접한 농지와 동일한 높이로 매워져있고 직선으로 일부분만 파낸 흔적이 있지만 기존구거와 위치가 대부분 일치하지 않아 눈가림 공사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의흥면 이지리 563-5번지 일원 우량농지개량사업을 두고 군위군청 부서 간에도 시각의 차이를 보이며 점점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의흥면 K씨의 남편이 현재는 경북도의원으로 알려지며 “사업신청 당시는 군 의원, 현재는 도 의원이여서 부인의 사업에 특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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