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주)이 조합에 대여한 자금 13억여원에 대해 대여금 일체 포기 후 ‘손금산입(損金算入)’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이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1월 추진위원회 구성 후 2008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악화와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주민 간 갈등 등의 사유로 장기간 중단됐다.
도시개발사업소는 지역 주민들의 가압류에 따른 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공사 관계자와의 몇 차례 면담 등을 통한 협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시공사 측은 회사의 손실을 조세감면만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
최근까지 창원시 지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가압류 해제를 통한 기업이미지 개선 등 대승적 차원에서의 협조를 요청한 결과,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에서 최종 매몰비용 13억여원에 대해 손금산입 처리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이번 매몰비용 해결사례를 통해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 갈등을 빚는 다른 시공사와 조합 간의 문제 해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설명> 11일 시공사 및 정비사업 추진위 측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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