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악취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삼부그린테크'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즉각적인 공장의 폐쇄를 요구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12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창군은 자체 감사를 실시해 공무원 18명(경징계 6명, 훈계 12명)을 징계했고, 감사결과문을 통해 불법건축물 조사 및 정비소홀, 비료생산업 등록업무 부적정, 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등 3건의 시정요구를 확인함으로써 스스로 행정의 잘못을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악취발생업체인 삼부그린테크의 총 건물 면적 2.947.42m 가운데 1.534.42㎡가 위반 건축물로 전체 면적의 52%를 차지하고 있는데, 불법 건축물위에 어떻게 관련된 허가가 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묵과하고 허가된 '이권 사업'이라고 규정한 뒤 사법 당국의 수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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